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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미술시장, 거래 급증에도 양도세수 제자리… 제도 개선 시급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의원실



국내 미술시장 거래가 급증했지만, 양도차익과세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원으로 26.6% 급증했다. 3년 간 늘어난 거래 규모는 1039억원이다.

하지만 양도차익과세는 같은 기간 37억3000만원에서 38억9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4.2% 정도만 늘었다.

소득세법상 미술품 양도로 인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제작 후 100년이 넘은 6000만원 이상 서화 골동품이라는 조건도 있다.

김 의원은 "미술품 감정과 유통업자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음성화한 미술거래 시장을 통해 비자금 유통과 위작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유통법 등이 통과해야 미술시장도 성장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