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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57년 독점운영' 남산 케이블카 특혜 논란… 운영권 회수해야

'57년 독점운영' 남산 케이블카 특혜 논란… 운영권 회수해야



지난 1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시민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57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제1호 관광용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삭도공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후 국유지를 반영구적 사업 기반으로 삼아 이듬해부터 독점 운영해 와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국삭도공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했다. 한 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한 끝에 정부 허가를 받았고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1984년 한씨가 사망한 후 아들인 한광수(78)씨가 회사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현재 회사 지분 20%는 한 대표가 소유하고 있고,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 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 이정학 씨다. 결국 이 회사는 한씨와 이씨 일가가 지분 100%를 반씩 나눠 가지고 있고 감사 역시 가족이 맞고 있어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작년에 매출 130억여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으로 52억5000만원을 벌였다. 이 회사의 2016년 이전 경영과 회계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남산 케이블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으나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1993년 케이블카 운전자 부주의로 급정거하면서 승객 2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고, 1995년엔 케이블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객 3명이 다쳤다.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긴급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2일 사고 이후 '기기 재정비'를 이유로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권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을 재조정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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