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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소기업,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 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자료=중소벤처기업부



공급 원가가 올랐을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탁기업 범위도 중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통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이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공급 원가에 일정 기준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됐거나 재료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협동조합은 납품대급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노무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 범위도 확대됐다. 위탁기업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대폭 넓혔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협의를 신청하는 개별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 요건은 위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또는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정보, 영업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신청서 양식과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도 활성화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개정 상생협력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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