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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최근 5년간 車 침수사고 7~8월에 60% 집중"

월별 차량침수 사고 발생건수 및 손해액.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자동차 침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는 6844건(연평균 1363건)이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2016년 2020건 ▲2017년 1821건 ▲2018년 1333건 ▲2019년 30건 등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다. 특히 장마, 태풍 등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59.5%)이 집중됐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몇몇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던 2018년 8월 28일~29일에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228건(피해액 32억2000만원)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경기도 전체 차량침수 사고(472건)의 48.3%, 피해액의 56.2%에 달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액은 5년간 568억원으로 연평균 113억원에 달했다. 침수 차량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원)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이 침수되면 부분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전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차량모델별 차체 구조 분석 결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엔진 흡입구 높이는 최대 80.0cm에서 최소 55.0cm로 약 25.0cm(31.3%)의 차이가 있었다.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침수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를 승용차가 차지했다. 또 침수차 10대 중 2대가(19.2%) 외제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제차는 건당 피해액이 2068만원에 달해 국산차(540만원)의 3.8배 수준이었다.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위험차 강제 견인, 침수도로 통행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여름철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차량침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침수 위험지역 내 인명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차량 강제 견인, 침수도로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침수도로를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속으로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며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시동을 켜지 말고 바로 견인해 정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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