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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배달앱 사용 느는데 배달원은 보험 '사각지대'

"배달원 업무상 재해 보상 수단으로 車보험 적극 활용해야"

배달 방식 변화: 음식의 경우. /보험연구원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원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원의 주요 이동 수단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음에도 보험료와 손해율이 높아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7일 발표한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위험과 자동차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원의 근로 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배달 방식은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업체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최근에는 고객이 주문중개업체(온라인, 앱 등)에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 또는 배달대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하거나 주문중개업체가 배달대행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별 배달원 분포. /보험연구원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별 배달원 수는 총 31만3404명으로, 이 중 음식점업 배달원은 5만5358명에 달한다.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기간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했다. 전체 사고 건수에서 이륜자동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5.3%에서 지난해 6.9%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똑같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은 계약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는 등 노무제공 비전속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책임보험의 경우 43.3%, 임의보험은 33.5%에 불과하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각각 20%, 10%에 불과하다. 사고가 나도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자기구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륜자동차 평균보험료와 손해율. /보험연구원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륜자동차의 평균보험료는 책임보험 약 7만5000원, 임의보험 15만5000원으로 일반자동차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차량용도별·운전자별·가입담보별 보험료 편차가 크다.

게다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과 인수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책임보험 손해율은 94.2%로, 2014년(73.8%)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정물건 손해율은 지난 5년 동안 201~542%에 달한다.

보고서는 "배달원의 주요 업무상 재해위험인 이륜자동차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배상이나 자기구제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험사들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공동인수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책임보험은 물론 자기신체담보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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