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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7월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평택시,'7월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차례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이번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2 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납기는 오는16일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 납부서비스로 안내멘트에 따라 소액결제(30만원미만)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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