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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금융소득 vs 임대소득, 수입 같아도 세금 달라"… 채이배, 조정 법안 발의



[b]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추가공제는 폐지[/b]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일괄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을 대폭 낮추고 추가 공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대 60%를 인정하는 필요 경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추가 공제 혜택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과세체계에서 동일한 소득을 얻었더라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서 조세정의·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모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0만~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반면 정부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포함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누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특혜성'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분리과세를 폐지할 순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을 조정하고 추가 공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과세 신청 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2018년 기준 42.6%)을 공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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