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경과시간두고 단계적으로 적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이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금융위원회



또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후 충분한 경과시간을 설정하고 원할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솔벤시(Solvency)Ⅱ 이행완료 시기를 오는 2032년으로 정해 경과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정한 바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해 최종적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를 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시행초기 2~3년간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 비율과 신지급여력제도 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지급여력제도 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딜레마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 나가겠다"며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