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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유치원 3법, 법사위 회부… "한국당 보이콧에 논의 한 번 못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간사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두 번째 신속처리 지정안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향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을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며 "한유총은 전열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유총은)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하며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는 한국당이 퇴장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중재안을 신속처리안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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