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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성장기 주거 여건 중요하다"… 정치권, 아동빈곤가구 지원 집중



[b]유엔, 1990년대 '아동권 협약' 비준… 韓 아동 주거 관련 국가 의무법 없어[/b]

[b]정부,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국회는 여야 막론 지원법 마련[/b]

정부와 국회가 아동빈곤가구 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국회는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빈곤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 여건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 아동의 주거 여건은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도 조직 내 인간정주위원회 연구에 따라 1990년대 '유엔 아동권 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는 열악한 주거관경은 아동의 놀이·학습능력·성장에 장애를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주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건강에 해로운 습기·곰팡이 등 문제가 심각한 지하에 사는 아동은 23만명이었다. 하지만 아동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한 법안은 물론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집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먼저 이번 정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우선입주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입주에 필요한 소득·자산 검증 등을 대체한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했다.

국회에선 지원 법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동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정식·윤관석 의원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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