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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급증하는 비대면 은행거래…소비자 보호방안은 없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했다./홍민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착오거래나 사기이체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거래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새로운 기술 출현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첫 발제를 맡은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는 은행 계좌 개설부터 자금이체·환전·해외송금·대출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있어,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금융 업무가 없다고 할 정도다"라며 "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거래 상에서는 판매자와의 직접상담 등이 어려워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상품의 설명 또한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 중심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T를 매개로 하는 거래의 경우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 거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지만 손해배상의 주체와 손실부담 등이 불명확하다"며 "대면채널 중심의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 및 감독 등 관련 인프라를 개정하고, 비대면 채널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법정책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소비자의 착오거래 등 문제에서 고도의 사기적 수법이 활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은행 등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접근매체가 발행됐고 관리됐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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