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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낮아진다

-7월부터 상호금융이 담보신탁 수수료 부담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 담보신탁 부대비용을 조합이 부담토록 하고, 관련비용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은 모두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확보라는 점에서 실질이 동일하지만 담보신탁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차주에게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하면서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 비용은 모두 조합이 부담한다.

만약 다음달 A씨가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비용부담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담보신탁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하지만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나 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금감원은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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