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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방사청, 계약 공정성 높이는 디브리핑 제도 실시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안업체에게 자세히 공개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주식회사가 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사업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신궁 등 4개 방호전력)에 참여한 한화시스템주식회사와 또 다른 1개사는 지난 4월 입찰공고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김원섭 피아식별장비사업1팀장(공군 대령(진))은 한화시스템주식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했다.

이에 한화시스템주식회사의 한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설명을 통해 회사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디브리핑 제도는 계약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업체는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7근무일 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성일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육군 소장)은 "올해 3월에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디브리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디브리핑은 업체와 소통의 역할도 있는 만큼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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