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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취업하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은행,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를 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오른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윈윈(win-win)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방식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방식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은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할 뿐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선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

손 부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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