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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저임금 때문에" 中企 세액공제 연장… 병 주고 치료 나선 여당



[b]與, 중소기업·사회적기업·법인 등 감면세제 기간연장 추진[/b]

[b]재계 "최저임금·52시간 근로가 문제… 대상별 구분 적용해야"[/b]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고용시장 사정이 나빠지자 여당이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특례기간 연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세금 혜택 기간을 늘려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도지만, 노동 정책 악순환으로 사실상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고용시장 악화가 두드러진 지난 4월부터 여야는 40여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특례기간 연장에 나섰다.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근로자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정부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은 벼랑 끝에 섰다. 특히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24만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 수는 석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17만1000명에 그쳤다. 이후 5월에 들어 취업자 수는 25만9000명이 늘어 2732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바닥을 찍고 겨우 한 걸음 나아가는 모양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3000명 줄면서 14개월째 하락세다.



침체가 이어지자 김두관 의원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제도가 올해 12월 31일 끝나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은 법안 발의 취지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 이후 2년간은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해준다.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일몰기한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장애인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올해 말 종료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세금 감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유지한다는 의도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내국 법인의 투자 시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출연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내국 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에 고정자산을 임대·투자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업계는 여당의 이런 법안 발의에도 고용 시장 둔화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상승했고, 종업원 300인 이상을 둔 사업주는 지난 4월부터 52시간 근무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 하락을 부추기고, 주 52시간 근무는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 하락까지 부추기기 때문에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적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급여는 월 4만3820원 감소했다. 초과근로시간이 월 2.5시간 가까이 줄어들면서 임금 역시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업종별·규모별로 임금·근로제도 등을 구분 적용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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