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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가업상속공제 놓고 '완화 vs 유지' 팽팽…富 대물림 논쟁도 가세

中企업계, 긴급회견 갖고 사전증여도 완화해야

중견기업聯, 대상기업 1조원까지 확대 '주장'도

시민단체측, 극소수만 혜택 줘 "현행 유지해야"

당정, 사후기간 완화등 개편안 11일께 내놓을 듯

범중소기업계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놓고 중소·중견기업 등 재계가 여론 조성에 바짝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제도에 대해 11일 당정 협의를 하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기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12일 관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면서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이라면서 제도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구무언'인 대기업과 달리 기존의 가업승계를 기업승계, 기술승계로까지 바꿔부르면서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중소·중견기업계와 추가 완화는 '불가하다'는 시민단체의 줄다리기 속에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한국중소기업학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등 범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전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까지 맞춰야한다며 지원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1인 자녀로 각각 한정하던 대상도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1인 이상 자녀까지 넓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승계를 위한)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정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정리를 하거나 아예 해외 PEF(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도 있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면서 "이참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을 '기업승계' 등으로 바꿔 인식을 달리해야한다는 견해엔 중소·중견기업계 모두 같은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중견기업계는 관련 혜택을 보는 대상 기업 범위를 기존의 3000억원(연 매출 기준)에서 아예 1조원으로 늘리고, 공제금액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기존대로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견기업계에선 이를 1조원까지 늘리면 약 200여 개의 중견기업들이 포함돼 보다 원활한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부의 대물림'이란 시각도 마뜩잖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재근 코아스 회장은 "30년 넘게 해 온 회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물려주는 것이 자식인지, 전문경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업 승계"라면서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업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 창출 그리고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면서 "기업도 이를 통해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휘하면서 혁신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은 "2017년 기준(국세통계연보)으로 피상속인 중 총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한데 이를 3000억원으로 하면 대상 인원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현행보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1년에 많아야 2, 3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 업종 변경도 다소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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