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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차량들은 알아서 비켜가세요"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신호대 앞에서 합류하는 지점에 2차선을 막고 있으면서 신호수와 안전표지판이 없다.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가 입구 경사지 소나무 정전작업을 하면서 안전표지판과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소작업차 주차를 위해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막고 있어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충돌 위험이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작업에만 열중해 있었다.

실제로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고 좌회전하던 SM3 차량은 도로공사 앞 신호등 앞에 정차하기 위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어야 했다. 공사를 위해 도로를 점유할 때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신고해야 하는데 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는 신호수가 있었다고 한다.

현장소장은 "안전표지판과 신호수가 계속 있었다. 그러나 직진 구간만 신경을 쓰다 보니 차량이 합류하는 좌회전 구간을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다음부터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본지가 여러 번 지적하였지만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시 공사 주최측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찰서 도로관리계 시설담당 박모 순경은 "이전엔 계도 처리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법원에 보낸다. 벌금은 20만원 이하인테 보통 10만원이 부과되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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