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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30일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 적용"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별로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주식거래 플랫폼인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는 다음달 3일부터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주권의 양도시기는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될 때다.

예탁결제원 측은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