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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또는 24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으로 소환해 증거인멸과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사장과 김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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