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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통신사 '앱 끼워팔기' 일자리 좀먹는다

파이터치연구원, 정갑윤 의원 주최 토론회서 밝혀

앱 키워팔기 막으면 일자리 180만명 증가, 투자도 ↑

인센티브 통해 관련 사업 줄이는등 제도화 절실 '주장'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포털, 통신 3사의 '앱 끼워팔기'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란 독과점적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들 사업자가 본업 외에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에게 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팔던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4.4%(43조원), 총실질생산 3.9%(60조원), 일자리 8.9%(180만명), 총투자 6.5%(26조원)가 각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팔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선정,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제도화해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플랫폼 및 앱 가격은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포털과 모바일메신저인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와 다음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앱, 간편결제인 카카오페이 등의 앱 사업을 하고 있다.



통신 3사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쇼핑몰, 음향·영상기기 제조 등 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KT는 부동산 개발·공급, 신용카드업(비씨카드)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결제(페이나우) 등의 앱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있는 사업보고서(2017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들 5개사의 플랫폼 사업 매출액은 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에 앱 관련 사업 매출액은 약 11조3000억원이다.

네이버의 경우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웹소설 유통(네이버시리즈), 음원서비스(네이버뮤직), 개인 방송 앱(브이 라이브)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관련 기업들은 온라인게임(한게임), 웹툰 유통(코미코), 모바일게임, 웹툰 제작, 음원서비스(벅스뮤직), 간편결제, 온라인 전자결제대행 등을 영위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종속기업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디지털 마케팅서비스, 모바일상에서 콘텐츠 유통, 포털 네이트 운영, 마케팅·결제솔루션, 음향.영상기기 제조, 경비 및 경호서비스 등의 앱사업을 하고 있다.

라 원장은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 중 한명인 서울벤처대학원 윤병섭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향후 신(新)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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