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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상장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알려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와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해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리에서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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