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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천정부지' 부동산에… 국회, 공인중개업계 압박 눈 돌려



[b]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 778만원 올라[/b]

[b]'공인중개사법' 국회 계류 법안 18건[/b]

[b]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부분 규제 강화법[/b]

'천정부지' 치솟는 부동산에 국회가 공인중개사 업계 압박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엄격한 규제로 시장을 잡겠단 포석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 집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4000원으로 지난해 4월(㎡당 684만1000원) 대비 13.8%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도 345만2000원으로 지난해 동월(㎡당 322만) 대비 7.21% 상승했다.

분양가 등이 잡히지 않자 국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20대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온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공인중개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안호영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법 개정안은 매물 등 중개대상물의 광고 규정을 엄격히 한다. 먼저 개인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부동산 중개 시장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은 원천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가 해당 법안을 위반하는지 여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도록 했다. 인터넷 표시·광고의 경우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알선 행위가 여전히 발생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자격증·등록증 거래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중개보조원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 의원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 건수는 전체 161건 중 82건을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5386명, 중개보조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은 없다.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당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있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20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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