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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진에어, 1분기 영업익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국토부 제재 조치 발목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3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재 도입 제한 조치가 이번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매출은 2901억원으로 3.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18억원으로 21.1% 줄었다.

진에어는 1분기 효율적인 항공기 운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했지만, 항공기 도입 제한에 따른 인건비 비효율이 발생해 실적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전 부사장이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제재로 작년 8월부터 신규 운수 노선 배분과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회사와 노조는 국토부에 조속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주요 신규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면서 노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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