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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명절 당일 마트 의무휴업법 발의… 유통업계 "큰일 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맹우 의원실



[b]마트 근로자 10명 중 8명 "명절 당일 쉬고 싶다"[/b]

[b]박맹우 의원,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법 발의[/b]

[b]유통업계 "고객 불편·매출감소 등 문제점 많아"[/b]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유통업계 반응은 한마디로 "큰일 난다"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을 금지한다.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명절 당일에는 대다수가 정상 근무한다. 이 때문에 마트 직원 10명 중 8명은 명절 당일 일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서울 시내 대형마트·SSM 직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9%(524명)가 '명절 당일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형마트 직원의 77%(579명), SSM 직원 83%(94명)가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응답자는 유통업체·협력업체·임대매장 직원이 섞여 있었으나 소속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대다수가 명절 휴무를 선호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부정적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설명하자 "큰일 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법안 문제점으로 ▲고객 불편 ▲임대매장의 매출감소에 따른 부정적 요소 발생 가능성 ▲'대목' 축소 등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 등을 짚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임대매장 등도 자영업에 속하는데, (응답자가) 명절 당일 휴업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불경기 여파에 더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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