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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승리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원은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 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 50분쯤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신종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18번의 경찰 조사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다시 풀려나게 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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