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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LH, 월세·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직접 찾아나선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LH(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4%로, 1인 가구는 월 751,084원이며, 2인 가구 1,278,872원, 3인 가구 1,654,414원, 4인 2,029,956원, 5인 가구 2,405,498원, 6인 가구 2,781,039원이다.

이때 수급자 및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한다. 단,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경남 지역의 경우 4급지 그 외지역 기준 1인 월 147,000원, 2인 161,000원, 3인 194,000원, 4인 220,000원, 5인 229,000원, 6인 267,000원이다.

단,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규모는 수선 주기가 3년에 해당하는 경보수의 경우 378만 원을 지급하며, 5년 중보수 702만 원, 7년 대보수 1,026만 원이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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