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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세감면율 초과에… 추경호 의원 "권고안,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법에서 권고만 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꾼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결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 비해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 더한 것을 법정 한도로 둔다.

2019년도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상으론 법정 한도 이내인 13.5%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25조원 이상 초과세수와 연말 국세 수입을 감소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인 것으로 알려졌다. 0.4%p 초과한 수치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두고 국가재정법 88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법안은 '노력해야'를 '해야'로 바꿔 의무 규정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지출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지출과 달리 국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다. 국회 심사가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단 한 번도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적 없고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며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에서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과 더불어 조세지출 형태로도 이른바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국가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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