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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펀드패스포트로 금융허브 도약"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도입을 자산운용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펀드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도입이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국들과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포르, 대만, 홍콩) 금융당국도 자리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세션에서 패스포트 펀드제도가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 금융당국이 한국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소개했고 3세션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호주·태국 등은 올해 2월부터 패스포트 펀드제도를 갖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6월쯤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제도가 국내에 신속하게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하도록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업계는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해 아시아 회원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 자산 운용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며 "패스포트 제도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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