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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KB증권 발행어음 진출 예고…"증선위 통과"

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며 증권업계 세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초대형 IB 5곳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두 곳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노조와 시민단체가 윤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증선위는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측이 내놓는 계획안을 보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발행어음 인가를 최종 승인키로 한 것이다.

조건부라는 점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확신할 순 없지만 업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2017년부터 숙원사업이었던 발행어음 인가를 삼수 끝에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KB증권의 수장이된 김성현·박정림 공동대표도 경영행보를 본격화하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이 공동대표제를 통해 IB와 WM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 다는 것은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KB증권만의 발행어음이 나올 것으로 업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빅 딜(big deal)을 따낼 수 있는 시장이 커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KB증권이 가세할 경우 연내 발행어음 시장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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