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



입사 1년 차 사원인 김○○는 오늘도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 같은 팀에서 선배로 있는 이○○와 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이후 업무 중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이 선배가 모든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머리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입사했냐. 낙하산으로 입사한 것 아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일삼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3.3%는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괴롭힘 피해로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거나 회사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업무능력이 하락했다고 답변하였다.

김○○ 사원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올해 7. 16. 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제76조의2).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서 ① 직장 내 지휘명령 관계에서의 상위 또는 나이, 성별, 학벌과 같은 인적 속성이나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에서의 우위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같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폭언, 욕설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 방식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③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야기되었거나 그가 제대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어야 할 것이다.

2019. 7. 16.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김○○ 사원이나 이를 알게 된 동료 직원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76조의3).

■ 사용자의 조치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조사의무 및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 조치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조사 종료 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 그 외 사용자의 의무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아울러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제116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절차,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