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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의장은 충격으로 병원 가고… 패스트 트랙 '점입가경'



한국당, 文 의장 찾아가 오신환 사보임 두고 설전

"차라리 멱살 잡아라" 文 의장, '쇼크'로 병원 이송

1차 관문을 통과한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추진이 벼랑 끝에 선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추인한 패스트 트랙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룬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 트랙 도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희상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요구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캐스팅 보트(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표)'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막아달라는 항의였다.



오는 25일 열리는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을 제외하면 여야 4당 소속 위원은 11명으로, 오 의원과 권 의원 표가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가른다.

하지만 앞서 오 의원은 패스트 트랙 상정 표결을 실시할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고,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거론했다.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요청과 국회의장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문 의장은 "차라리 멱살을 잡으라"며 30분가량 맞받아치다 결국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 문 의장은 이후 의무진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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