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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하태경 "오신환, 패스트 트랙 찬성 투표하겠나"



바른미래당의 23일 의원총회 결론은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표결을 각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신속처리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를 논했다. 다만 23명 참석 의원 중 찬성은 12표, 반대는 11표로 결론났다. 사실상 당론이 아닌 당 의견에 불과하단 해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당론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론이 아닌 이상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신속처리안 지정 표결 여부도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손에 달렸다.

현재 선거제 개편을 맡은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 총원은 18명이다. 이중 11명이 표결에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바른미래 소속 위원은 2명(김동철·김성식 의원)이다. 바른미래 의원 둘 중 하나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은 11명이다. 바른미래 소속 의원은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으로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물거품된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직후 "(이번 의총 결론은) 특위 위원들에게 표결을 맡긴다는 것"이라면서도 "오신환 의원 등이 찬성에 투표하겠나"라고 전했다. 오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찬성에 표를 던질진 미지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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