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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부산시, 소화전앞 등 상시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부산시가 오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사진=부산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3일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최근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시민 안전불감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보도·횡단보도 4곳이며 이 지역은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금지구역 4곳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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