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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역특구 본격화, 지자체가 내세운 '미래산업' 면면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대구 IoT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울산 수소산업, 전남 e모빌리티….'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담은 지역특구법이 17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검토를 통해 1차 협의대상으로 뽑은 10개는 각 지역별 미래 산업의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만 이들 협의대상 10개는 특구로 최종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식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남은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 안전장치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현재 법령에선 초소형전기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 자체가 힘들다.

또 농업용 운반차와 4륜바이크는 1인 승차만 허용되고, 화물 적재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인 농촌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2륜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전남도는 지역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5000명뿐만 아니라 2만명의 간접일자리가 창출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주행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의 BRT 전용도로,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실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에선 운행중 기기조작 금지, 도시 공원내 운행금지, 운수업을 위한 '한정면허' 발급 등 제약이 많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실증기반의 도심전용공간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기반 기술의 실증, 실용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구를 통해 54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2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유발효과도 4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하다"면서 "이때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구는 또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역·규모·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신청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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