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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8일「인사청문회법」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8일, 「인사청문회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최대 25일, 청문 절차는 최대 30일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자료제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종합대책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재확인하는 '견제구'를 던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적기록표'가 출신 군종,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각 군(또는 기관)과 병무청 간 자료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소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규모 동물 전시ㆍ체험시설을 '동물원'으로 규정 ▲아동 등 관람객들의 질병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소규모 시설은 동물원으로 정식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업종 분류도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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