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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제조 참여 안한 판매사에 책임?... '가습기메이트' 사태에 유통업계 촉각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9일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제조 참여 안한 판매사에 책임?... '가습기메이트' 사태에 유통업계 촉각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되는 가운데, 제조사의 책임인지, 판매사가 책임인지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심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통업계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유통채널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제품 '가습기메이트'는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 SK케미칼 등 동산 C&G를 통해 판매했던 제품이다.

동산 C&G 파산 이후에는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해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애경산업과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다.

당시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8년간 동산C&G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시중에 판매됐던 점과,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제조에 있어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생산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계약상에는 갑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갑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애경을 방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법원이 판매사인 애경산업에게 이번 일의 책임을 묻는다면 유통업계는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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