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카카오 김범수, 공시 의무 위반에 "고의성 없었다" 재차 강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김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카카오가 2016년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개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혐의다. 지난 해 12월 약식 기소로 벌금 1억원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의장은 공시에 계열사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에 불과했다며 약식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누락에 따른 벌금 1억원은 최대 금액으로, 사실상 고의 누락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당시 카카오는 공정위에 지적을 받은 즉시 정정 공시를 한 바 있다.

재판에서도 김 의장 측은 당시 실무자가 실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실무자 실수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김 의장 측은 검찰 기소가 공정위 고발 없이 이뤄졌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공시 누락 행위를 공정위 전속 고발 대상에 포함케 한 공정거래법 개정 시기는 2017년, 신고 누락 발생 시기 이후이기 때문이다.

단,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을 지시하며 일부 수긍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