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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50억원 미만→70억원 미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가 확대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 핵심 혁신전략이다.

개정안은 우선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토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64%)한다.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 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토록 했다.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현재 5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개소당 1명, 5억원 미만의 경우 3개소당 1명 중복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은 1개소당 1명, 3~5억원은 2개소당 1명, 3억원 미만은 3개소당 1명이 배치된다.

이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한다.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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