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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초점] 한정애가 쏜 '탄력근로제 보완책'… 비정규직·여성·청년 마음 돌릴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정애 의원 블로그



[b]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다음날 등장한 '탄력근로제 보완책'[/b]

[b]'노동자 건강권 침해' 및 '임금저하 방지'가 보완책의 골자[/b]

[b]'탄력근로제 반대' 비정규직·여성·청년계의 경사노위 참여 유도 [/b]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지난 8일 '탄력근로제 효율성 제고 및 노동자 건강보호·임금보전 의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여성·청년계에 향하고 있다. 한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비정규직·여성·청년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선 비정규직·여성·청년계는 지난 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불참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탄력근로제가 최장 6개월로 확대되자 일각에서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개악'이라고 우려했다. 비정규직·여성·청년계가 지난 7일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를 인지했을까.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및 임금저하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노동자와 사용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 요건을 신설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간제노동자 등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도중 근로시작 및 종료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노사정의 그간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사정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탄력근로 확대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향후 열릴 경사노위 본회의에 비정규직·여성·청년계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시점(8일)과 비정규직·여성·청년계 대표들이 경사노위 본회의를 불참한 시점(7일)은 단 하루 차이"라면서 "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우려가 깊은 비정규직·여성·청년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비정규직·여성·청년)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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