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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국전쟁 유해 15구 중국군, 북한군으로 판정



국방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5일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굴·발견된 한국전쟁(6.25) 전사자 유해 중 15구는 1·2차 판정 및 이번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국군·북한군 유해로 판정됐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1차 판정과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ㆍ북한군 유해로 판정되었거나, 1차 판정과 2차의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유해 15구를 중국군 유해 10구, 북한군 유해 3구, 보류 유해 2구로 각각 판정했다. 중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는 다음달 한·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간다.

북한군으로 판정된 유해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되며,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 하였으며, 추가 자료 획득 후 다음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판정은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워 하는 분야라, 일각에서는 인종 구분만 가능한 현재 감식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유물 관련 식견이 깊은 군사매니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 중국군은 심각한 물자난으로 피아의 물자를 혼재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피복과 군화 등 구 일본군의 물자가 아시아지역에 넓게 혼재돼 사용됐기 때문에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사유적을 수집하는 한 수집가는 "예를들어 국군의 복장에 구 일본군 군화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서 국군으로만 보기 힘들다"면서 "중국측에서 생산된 구 일본군의 물자도 있었고 중국군이 우리물자를 노획해 사용한 경우도 많아 국적판정은 매우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경우, 전투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보존하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시 사용물자나 군수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전쟁기념관의 학예사들도 현대 군사유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적을 최종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장유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센터장은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故國)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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