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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軍양성평등, 이제는 역차별을 고민하라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현재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하며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여성은 군이라는 조직에서 약자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군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6일 제4회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양성평등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는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양성평등위는 ▲위원회 훈령 제정(안) 확정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운영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현장 방문 ▲사적 연락금지' 등 사생활 침해 방지 개선 ▲법무관에 대한 성인지적 향상교육 정례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수당 인상 검토 등 9개 과제의 성과분석을 했다.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 자리이지만, 야전의 군인들의 생각은 '높으신 분들의 외침' 정도인 것 같다.

최근 한 여성 대위가 군경력과 나이가 많은 남성 중사에게 반말과 폭언, 사적제재를 일삼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대위는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휴가를 떠났고, 피해자인 중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신분 간 문제가 아닌, 남여 성별의 역차별이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의 한 군인은 "통상 문제를 일으킨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와 함께 근신조치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며 "최근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이렇게 조치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군내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훈련 지침과 당직근무 등 일상 업무에서도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모 부대는 훈련시 여성 간부를 단독군장 차림의 선두첨병으로 배치하려다가, 내부 반발로 계획을 취소했다. 육군사관학교는 몇 해 전 조별 전투력 측정을 하면서 여생도의 군장 내용물을 남생도에게 맏기는 일도 있었다.

장교로 퇴역한 한 여성은 "과거 여성 군인들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스스로 싸웠다. 그 결과 여군 병과가 폐지되고, 남성처럼 병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서 "여성이 군이라는 조직에서 똑같은 군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인 차별을 혁파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일 것"이라며 "지나친 배려는 여성과 군대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18년 전 육군 소위로 보병학교에서 여 동기생들과 함께 훈련받던 시간을 떠올려 본다. 남자 동기생들보다 당당하고 똑똑했던 여동기생들은 이제 군에 몇 남지않았다. 군 당국이 이런 현실을 아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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