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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651만여평 무단점유지 배상 적극적으로 나서



군 당국이 전국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시지가3491억에 달하는 651만8000여평의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에 나섰다.

국방부는 26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반환·매입·임차 등 적법한 배상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민원과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중심으로 배상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서울시 면적(602.21㎢)의 2.5배에 달하는 1539.42㎢로, 국유지를 제외한 사·공유지는 전체의 3.5%에 해당되는 54.58㎢ 규모다.

군이 점유한 사·공유지 중 21.55㎢(651만8000여평)는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무단점유된 상황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0.04㎢)와 강원(4.58㎢)이 14.62㎢로 전국의 85%를 차지했다.

공시지가로는 경기(2228억원) 강원(112억원), 인천 0.81㎢(201억원), 서울 0.1㎢(90억원), 영남 1.26㎢(85억원), 호남 0.41㎢(41억원), 충청 0.19㎢(16억원) 순이다.

국방부는 이들 토지의 전체 배상금액을 약 350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거나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관련 연락처와 배상 서식등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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