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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 장병 인권보호 강화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방부는 25일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인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이후 이번이 3번째로, 5년 마다 작성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 인권보호관과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고, 지휘관의 주관에의해 장병을 구금할 소지가 있다는지적을 받아오던 '영창'이 폐지된다. 대신 병에 대한 징계벌목으로 군기교육과 감봉이 추가됐다.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도 위촉된다.

이와 함께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해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군 간부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장관급 장교(장군) 및 지휘관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과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등이 다양화·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사적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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