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전기/전자

김경진 의원, 연구기관 감사 중립 3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의 중립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연구기관 감사 중립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출연기관법'과 '지방연구원법', '과기출연기관법'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실학회 참석과 연구비 횡령 등 연구 윤리 문제로 감사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공감사 정치적 중립 유지 규정이 없어서, 감사의 정치적 견해로 직무수행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중 3개 감사가 특정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는 상임감사가 특정 정당 주요 당직도 겸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사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직무들은 산업 전반을 넘어 일반 서민들의 삶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연 등 모든 연구기관들의 감사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도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