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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靑, 한노총·경총에 경의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합의 관련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뉴시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철수 경사노위원장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계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가 반영한 결과다.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최소 2주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합의 발표 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탄생한 지 3달도 되지 않아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임금보전 등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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