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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놓고 '노사갈등'…28년 만에 파업?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현대해상



현대해상 노사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성과급 최소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전 협의 없이 성과급을 삭감한 데 반발하며 노조 설립 28년만에 파업 투쟁에 나설 태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현대해상 노조)는 지난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이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상한을 노조와 협의없이 대폭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위원장은 "경영성과급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된 관행적 성격의 '임금'"이라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합의로 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는 성과차등도입 및 지속적인 지급기준 개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해상의 성과급 기준 변경은 2012년 개편 후 6년만의 일이다. 대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변경했다.

지난 6년간 자산규모가 증가해 성장성 지표인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운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대해상의 입장이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변경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 광화문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김병주 위원장은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3월 22일까지 집행부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쟁의 종료시점에서 경영성과급은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광화문 광장에서 임직원 3000여명이 모여 '현대해상노동조합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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