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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LH, 청년·신혼부부대상 매입·전세입대주택 7892가구 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 51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 1415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267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지원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이달 20일~26일,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1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가 시작된다.

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3일~22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된ㄷ.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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