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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세제혜택 등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 제작된다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이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가 제작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심사에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장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지급 연금액이 더 크다.

세졔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과 사례도 소개된다. 피해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각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2020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 237개소 등에 배포고 올해 1분기 중에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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