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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도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가능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쟁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 인천시, 경기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쟁조정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해 지역 소재 가맹점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68%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있고, 가맹점주의 50%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출범식을 계기로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던 분쟁조정 업무를 각 지자체가 분담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분쟁조정 업무 이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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