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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 표준단독 공시가격 17.75% 오른다

국토교통부 등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채신화 기자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향 발표…고가 주택 위주로 상향조정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고가(高價)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였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4%, 서울은 17.75%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3.6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올라, 두 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내용./국토교통부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서울 용산구(35.40%)다. 이 곳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폭이 컸다. 이어 서울 강남구(35.01%), 서울 마포구 (31.24%), 서울 서초구(22.99%), 서울 성동구(21.6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인상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 지역 3억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6.58%, 3~6억원대는 8.45%, 6~9억원대는 9.35%, 9~15억원대는 11.11%, 15~25억원대는 23.56%, 25억원 초과는 37.54%다.

이와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고쳐 오는 3월 2일 확정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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